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곧 전국 확대 시행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는데, 계도기간은 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전, 알아둬야 할 정보는?
계도기간 종료, 이젠 과태료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은 ‘1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꼭 알아 두어야 할 정보는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일부 시행에서 모든 지자체 확대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참고로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바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통일(1분)되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계도 기간을 거쳤던 이유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과 함께 7월부터 바로 시행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07.01~07.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되는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방법도 유용합니다

과태료는 법규를 잘 지켜 내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다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휴대폰으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용하긴 하지만 단점도 동시에 있다. 바로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고정적으로 이동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에디터 한마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많은 이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몇몇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댓글43
신고충들은 피해의식 열등감 높은인간들인듯적당히해라
세금내는놈
딸배헌터 보배드림에서 신고충들이 지들은 법지킨다고 조금만 불법이면 죄다 정의 실현한다고 신고하는 신고충들때문에 벌어진 현상 주정차 잘못하는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덕에 세상은 더욱 황폐해질듯
걍 세금 더 걷을라고 개수작부리는거지ㅋㅋ 시발 주차 합법구역 늘려주든지 주차장을 처 만들어주든지 아님 차 안 사게 대중교통편을 더 좋게 해주든지 셋중에 하나는 해라 시발것들아 정부랑 지자체 일 안하냐? 당선되고 지금까지 뭐했냐?
Djdj
공사차량들은 어쩌라고 ㅋㅋ
주차장을 만들어야 불법주차를 안하지 건물 허가만 겁나게 내지말고 유동차량 조사해서 걸맞게 공공주차장 만들어라 강남이고 어디고 할것없이! 결국은 벌금 더 걷는건데 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의 신고인걸로 넘어가려고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