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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면 인생 끝” 스쿨존에서 ‘이 상황’ 생기면 운전자들, 최악의 결말

의외로 잘 모르는 스쿨존 형량

스쿨존 운전자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는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스쿨존 운전자

작년 4월 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범죄자 취급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된다.

스쿨존 운전자

같은 경우 어린이가 숨지면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간다.특히 음주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안 심의, 의결 소식을 밝히면서, 적용은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지금은 스쿨존 내 대형 사고를 낸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민식이 법은 소용 없었다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 법’이 시행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이던 사고 건수가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면서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23건에 지난해 481건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500건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스쿨존 운전자

현행 규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 사고 시 정지 후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있었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징역형/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 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에디터 한마디

스쿨존 운전자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성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이 아무리 우수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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