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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요? 당연히…” 예상 밖 ‘원 플러스 원’ 상황, 여기에 경찰 답변은?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 경찰 버스 승용차 승합차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차가 막혀 서행 중인데 유독 한곳만 시원하게 달리는 구간이 있다. 대게 이곳은 ‘버스전용차로’다. 버스가 아닌 이상 함부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건 안다. 하지만 급한 약속이 있거나 장시간 정체에 지쳐 이곳을 잠시라도 달렸다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멈춰 세울 것이다. 바로 경찰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 외에도 다음의 상황이 추가로 내게 닥친다면 어떨까? 누군가는 이미 겪어봤거나, 나중에 예기치 못하게 겪을 수도 있는 ‘ 이 상황’, 과연 어떤 것일지 함께 살펴보자. 

잘못은 하나인데 받은 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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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다름 아닌 더블로 벌금을 내는 상황이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현장에서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상황을 다시 살펴보니, 두 벌금을 부과한 관할이 달랐다. 물론 위반을 행위 자체는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위반 사실로 관할이 다른 두 곳의 처벌을 다 받아야 되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 답변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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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자는 전화를 들었다. 전화를 한 곳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앞의 상황을 차분히 다시 풀어냈고 답변을 받아보았다. 

답부터 말하면, 관계자는 ‘둘 다 내는 게 맞다’라고 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상황 속 단속은 각기 다른 두 지역에서 이뤄졌으므로 ‘별개의 건’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따라서 어느 한 쪽만 납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이곳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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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버스전용차로는 ‘오로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곳 정말 버스만 다녀야 될까?

다행히(?)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 외에 이곳 이용이 합법인 차량이 있다. 바로 

▷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
▷ 15인승 이상 차량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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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중 9인승~12인승 차량 한정으로 6명 이상 탑승해야 인정된다. 만약 고속도로 운전 중인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9인승~12인승 차가 있다면, 그 차는 무조건 ‘위반’은 아니다. 정원을 잘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원 미달이였다면 그때는 위반행위여서 처벌 대상이 된다. 부과 받는 범칙금과 벌점은 승용차 기준 각각 6만 원,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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