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어린이 치어 숨지게 한 여성 무죄
아이는 보호자도 없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운전자는 형사보험금까지 받았다
아이 숨졌으나 무죄, 합당한 이유 있었을까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금 500만원까지 수령했다.
지난 2021년 4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운전자 A씨(30)가 시속 10km 내외의 속도로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치었다. 안타깝게도 B군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 된 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작은 아이가 심지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주의 할 수가 없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B군을 주차장에 잠시 앉혀 둔 채 약 5미터 떨어진 곳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상황이었다. 이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소된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의견으로 2022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B군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상황을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시속 9km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앉은 키가 49.86cm로 낮았던 점을 들어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8부도 A씨가 감속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아이 목숨은 안타깝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막아야
A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여 지난달 4일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30일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확정 증명’을 발급받았다.
물론 세상을 떠난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상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범죄자로 몰려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판결과 보상금 청구까지 진행된 사항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최근 들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생겼다는 측면에서 차후 법령 개정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댓글65
아이를 방치한부모에게 죄를 물어야한다.먼가 수상하다
운전자도 조심해야하고 보행자 조금더 살피는 조심은 서로 해야지요 불가피하게 보이지 않고 판단이어려운 상황은 잘못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네요
낮이던 밤이던 자동차 다니는 차바닥에 놓아두면 애를 팽개친거나 차 소리가 나면 애부터 챙겨야 되는거아냐 에미 잘못이지 에미가 없든가 에미옆에 세워놓고 버리든가 6살미만은 부모잘못이여 나두 자식을 키우지만 버스탈때도 지가먼저올라가서 애를 올라와하는 에미도있는데 에미기본이 안되었다구
운전 안하는 애들 댓글 판검사 맘충이냐 엄마가 잘 못 했지 운전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뭔잘 못냐 운전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좌우회전 주차장 들어설때 바닥 안보인다 A필러에 사람 가려질때도 있는데 ㅡㅡa필러는 아냐
보행자 우선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판결이네~~!!! 천재지변이 아닌한 예상할수없을 상황일라도, 친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