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헷갈리기 쉬운 운전자 보험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그중 운전자 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선 도로교통법 개정 때마다 소비자의 가입 니즈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군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 여파로, 곳곳에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좋은 보장 조건이 생기고 그에 맞춰 갈아타는 건 좋다.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운전자 보험, 자주 갈아타면 좋다?
설명을 듣다보면 운전자 보험은 늘어나는 보장한도나 바뀌는 교통환경을 생각하면 2년마다 또는 자주 갈아타면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바뀌는 환경에 맞춰 든든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좋다고 덧붙인다.
과연 바꾸는게 좋을까? 답은 ‘반반이다’. 정기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한 보험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셀링(상위 모델이나 개선 상품 판매)’을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차로 설명하면 연식변경, 부분변경, 풀체인지 등으로 신차가 출시되지만, 그에 맞춰 차를 무조건 바꾸는 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즉, 보험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현재 가입 된 보험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갈아탈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관계자는 ‘같은 돈주고 만약 혜택이 더 있다면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남겼다.
항목 추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민 끝에 결정을 해도 곧바로 또다른 고민이 생긴다. 기존에 가입된 내 보험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다. 여기서 또 비유를 한다면 기존에 타던 차가 있는데 여기에 후방카메라를 추가하냐, 아니면 이게 추가된 신차를 사냐 고민하는 경우가 되겠다.
먼저 기존 보험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사의 보험마다 추가 가능한 항목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단, ‘이것’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최저 가입 보험료’다.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겠으나, 이것은 기존 보험에 신규 항목을 추가할 때 드는 비용이 최소 1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새 항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격이 모자랄 경우 곁가지로 함께 더해야 할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최소 주문 금액’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 참고로 보험사에 따라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시 확인해보는 것도 권장한다.
보험 새로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이번엔 아예 새로 가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신규 가입’이라 하니 자연스레 비용 증가를 우려할 때가 있다. 답부터 말하면 ‘무조건’은 아니다. 얼마 전 현대차가 ‘2024 아이오닉 6’를 출시하면서, 가격 인상 대신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다. 보장 범위가 늘고 혜택이 늘더라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만약 추가되는 항목이 특약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가입자가 선택한다면 요금이 오를 수는 있다. 이 또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인상금액은 반드시 확인해 보자.
에디터 한마디
다양한 설명을 듣더라도, 결국 선택은 보험가입자인 여러분들의 몫이다.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내게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하든, 새로 시작을 하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불편없이 사용중이거나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이 현재 본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면 좋다고해서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