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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힘들었네” 야간에 힘들다는 운전자들 ‘이것’ 부터 다 뜯어라 난리!

예현정 에디터 조회수  

요즘 신차, LED 조명인데
밤에 너무 안 보인다?

야간-틴팅-운전자

일부 운전자들은 헤드램프 조명이 어두워, 야간에 운전을 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주변이 어두울 땐 운전하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독 요즘 이런 불만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경차까지 등화류 대부분이 LED 파츠로 바뀌어, 전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시야를 확보할 여건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제조사에서 조명을 더 밝게 세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까만 틴팅 해놓고 
어둡다고 하는 운전자들

야간-틴팅-운전자

주변이 어두운 이유는 100% 썬팅(틴팅) 때문이다. 빛 투과율이 15% 이하인 틴팅 필름을 차 전체로 덮어버리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당연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

LED 조명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빛 대부분을 차단하면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틴팅’은 햇빛에 의한 눈부심과 더위 등을 차단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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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원래 목적 외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공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선 후자에 해당하는 목적 때문에 짙은 틴팅을 선호하기도 한다.

짙은 틴팅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에 따라 방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심지어 익스테리어 컬러가 블랙인 차량에 짙은 틴팅을 시공하면 미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짙은 틴팅, 만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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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짙은 틴팅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게 부각된다. 농도가 진할수록 성능이 더욱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짙은 틴팅을 선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짙은 틴팅은 운전자의 전후방 시야 확보와 사이드미러를 통한 측방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주차할 때 더더욱 주변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내기도 한다.

참고로 틴팅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농도’가 아니라, ‘재질’과 ‘두께’다. 실제로 농도가 옅은 필름이라 할 지라도 짙은 필름과 동일한 수준의 열 차단율과 자외선 차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짙은 틴팅, 경찰은 왜 안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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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썬팅 농도는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도로교통법을 인용하면 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틴팅이 시공된 차량의 전면 유리는 투과율 70% 이상, 1열 유리는 투과율 4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보면 실내가 어느정도 보일만큼 옅은 수준이라 여길만한 농도다. 이를 어기면 2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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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도 있다. 뒷좌석 유리는 짙은 썬팅이 허용된다, 가끔 유명 연예인이 탑승한 차량을 보면 뒷좌석 유리가 매우 어둡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기준치 이하로 시공된 차량을 단속을 할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육안으로 매우 짙다고 판단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빛 투과율을 감지하는 별도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단속도 많은데 틴팅 하나때문에 별도 단속을 벌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차들이 짙게 썬팅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굳이 해야한다면 다른 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일 때, 겸사겸사 추가할 수는 있다고 한다. 

안전벨트 단속
안 보이면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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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승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사고 다발지점’이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주로 진행된다. 또한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때 겸사겸사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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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단속하려면 경찰이 직접 내부를 살펴야 하는데, 썬팅이 짙어도 단속이 가능할까? 정답은 어렵다. 보통 차 앞유리로 비치는 실내를 보고 단속을 벌이는데 썬팅이 짙으면 제대로 하기 힘들다. 

사실상 썬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과도한 썬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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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현정 에디터
fv_editor@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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