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몰라도 절대안 봐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구역이다. 그러나 일반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혹은 고의로 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낸 일부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일이 많다. 서로 주차하기 힘든데 봐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부터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신고를 하느냐는 상식 밖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우거나 일반 주차공간과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 빈 공간에 세우는 등 온갖 기행을 벌인다.
장애인 구역 주차 자격
조건 까다롭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 곳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지를 발급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벼운 장애로는 발급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를 가진 본인
□장애인 간호를 하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장애인 통학용 차량 등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 타입인 A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차주는 원형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걸리면 최소 10만원
200만원도 예외 없이 부과
이 곳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타이어가 슬쩍 걸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단 주차를 계속할 경우 중복 신고 처리로 이어진다. 첫 신고 후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했을 경우 두 번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총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 무단 주차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혹은 위반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도 계속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만약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양도받거나 해당 스티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외로 궁금해 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용들
그렇다면, 급한 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정차하는 경우, 정상참작 될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관련 법에 의해 단속대상이다.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는 절대로 세우면 안된다. 이중주차 시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디터 한마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이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교통약자의 주차를 고려해, 이 공간 만큼은 무단 주차를 하지 않길 바란다.
댓글4
자기중심적인 새까
대가리없는 새끼인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상뎌방 차량가서 전화하고 다시 차로 가서 기다리라고??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마라 대가리가 장애냐??? 참고로 난 사지 멀쩡하다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으로 정해서 일반인들이 주차하다가 장애인이 이동 주차를 원하면 차를 이동시키면 된다. 펜대를 굴려도 대가리를 같이 굴려라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보단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일반인이 대부분 이용하니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