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것’ 입증, 좀 더 수월해질까?
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지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급발진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퍼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발진 관련 규정이다. 현행법 상 운전자가 급발진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얼마전, 이런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급발진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관련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일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12월 8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차량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차량 제조사가 차량 문제가 아님을 해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작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와 유사한 법은 이미 존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결함 추정요건 범위에 급발진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한계로 지적 됐다. 결함 추정 요건엔 화재, 반복적인 교통사고만 언급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함 추정요건에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즉, 급발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결함으로 추정됐을 때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자 역시 강제 리콜 명령이 큰 도움이 된다. 민사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승소까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하는 상황
취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여기엔 큰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성능시험 대행자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참고로 현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의심될 때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빠진 이유와 관련해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청이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까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면 업무가 중복·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디터 한마디
이번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입법 전 필요한 절차인 법안 체계와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입법이 최종 통과 되려면 국회 의결과 대통령 서명 등이 남아있다. 시기 상 내년 초 통과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만약 새로운 법이 시행 됐을 때 급발진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