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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세? 그래도 포기” 양카 오너도 거른다는 특별한 차 위 ‘이것’ 정체

존재감 끝판왕 지붕 위 ‘이것’

경광등 긴급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견인차 일반차

‘나도 한 번 달아볼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붕에 경광등을 단 차들이 곧잘 보인다. 경찰차부터 구급차까지 다양한 차들이 달고 다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차’라는 것이다. 한편 경광등이 켜지면 존재감 하나는 확실하다보니, 앞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생각, 만약 행동으로 옮긴다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한다. ‘선을 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안 되며, 달고 있는 차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 함께 살펴보자. 

경광등, 엄연히 ‘이 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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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앞서 언급한 기준(제2조 22)에 명시하고 있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이 있다. 이외에 긴급자동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포함된다. 

같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었더라도 경광등의 색깔은 목적,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찰차와 수사기관, 소방차 등은 빨간색이나 청색의 경광등을 부착합니다. 구급차나 혈액 공급차처럼 의료와 관련된 긴급자동차는 녹색의 경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차, 폼이고 뭐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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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일을 업겠지만, 혹시 ‘폼’을 위해 경광등을 차량내부나 외부에 달고 다니다 생각해보자. 행위 자체는 튜닝에 해당하므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접수를 하면 승인이 떨어질까? 당연히 안된다. 이유는 차량이 앞서 살펴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실내에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경찰에 물어보니 

“차안에 달아도 밖으로 빛이 나오지 않나요?”
“어차피 긴급차가 아닌데 실내외는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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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는건? 맞다, 처벌이 따른다. 다만 현장이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든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차량이 경광등을 달아 적발 또는 신고 될 경우, 우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다고 한다. 이후 검찰이 송치가 되고 그 뒤에 처벌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견인차도 쓰는 경광등,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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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견인차는 왜 경광등을 달 수 있을까? 우선 이 차는 영업용 차량이다. 긴급차량이 아닌 데 달고 있으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견인차가 경광등을 달고 있는 건 ‘불법’이라고 말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다. 

과연 그럴까? 답부터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단, 이럴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 2장 제58조 ①에 2’를 보면 이런 게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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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견인차는 구난형특수자동차에 해당되어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이 중요한데, 여기서 견인차 경광등의 등광색은 ‘황색’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간혹 황색등이 아닌 LED로 표현조차 어려운 컬러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견인차가 있다. 아니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적색, 청색, 녹색을 쓰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에 문의를 하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컬러를 사용했다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건 진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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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로를 지나는 긴급차량을 보면 상황에 따라 사이렌도 울리는 경우가 있다.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니 그럴 수 있다. 시끄러울때도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간혹 고속도로나 도심 사고 현장에 다니는 견인차들 중 사이렌을 시끄럽게 울리며 등장할 때가 있다. 경광등은 색깔만 맞추면 된다지만, 이것은 어떨까?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이렌을 사용하면 위법행위”

라고 말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이란 앞서 언급한 긴급자동차 항목을 말한다. 견인차는 황색 경광등은 사용가능해도 긴급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했다면 불법이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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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1분 1초가 급한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 될 수단이다. 만약 이들만이 쓸 수 있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불법으로 쓰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실제 응급 상황에 놓인 긴급자동차들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함부로 이를 사용하려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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