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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태료 면제” 운전자들, 의외로 몰라서 고생하는 ‘겨울철 이 상황’

겨울철 공회전, 원래는 단속 대상이지만…

기아차 미니밴 신형카니발 카니발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카니발 실내 예시 / ⓒ 기아

최근 며칠 날씨가 춥더니, 차량 안이 금세 추워진다. 주행 중이라면 히터를 틀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다. 이때 히터를 켜놓고 있으면,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다. 바로 공회전이다. 낯선 곳에서 이걸 하게 되면 최소 한번 즈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된다. 주변에선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예열’ 무조건 하라는 조언, 요즘차는 다르다

주차장 고속도로 운전 비상등
외부 주차 예시 / ⓒ 닷키프레스

한 때 자동차 예열은 주행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로 여겨져왔다. 시동을 걸자마자 운전을 하면 엔진오일이 골고루 돌지 못해 엔진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추운 겨울에는 적게는 5분 많게는 10분 정도 예열을 한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과연 요즘 출시되는 차들도 해당될까? 업계 전문가들은 ‘요즘’이라는 부분에 정확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요즘 차들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이유로는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 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엔진에 무리가 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회전 오래 했더니 이런 문제가…

주차 SUV
주차장 실내 주차 예시 / ⓒ 닷키프레스

공회전을 하면 우선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회전은 장시간 할 경우 엔진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랜 공회전은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만들고, 이러면 엔진 내부에 오일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윤활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다. 

이렇게 윤활 기능이 떨어지면 엔진 출력이 낮아져 엔진의 온도가 오르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그러면 차는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연료를 분사하게 된다. 

주유소 주유 혼유 사고
공회전 설명을 위한 머플러 예시 / ⓒ 현대차

이 과정에서 이중 일부 불완전 연소가 엔진 슬러지를 만들어 엔진 고장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엔진 슬러지란 연료가 연소하면서 생긴 일종의 ‘찌꺼기’다. 주로 엔진 내부 먼지, 금속 가루, 배기가스 등이 뒤엉켜 끈적끈적한 상태로 있다. 

한 가지 더, 공회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엔진 과열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주행 중이라면 주행풍 덕분에 냉각과 출력 증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공회전 상태에선 연소를 위해 흡입하는 공기량을 늘리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유입되는 공기 양은 차이가 없는데 연료 양만 늘어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엔진 냉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까운 연료 도로 위에 버리는 꼴

주유소 주유 혼유 사고
주유소 주유 예시 이미지 / ⓒ 닷키프레스

유류비는 언제나 부담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과한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진으로 이어진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하루 10분 공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승용차 기준 평균 연간 50리터의 연료가 소모된다. 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1,565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7만 8천 원어치의 연료가 낭비된다. 

공회전, 예외 대상이 있다? 과연?

불법주차-과태료-견인-운전자
공회전 설명을 위한 외부 주차 예시 / ⓒ 닷키프레스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도 있. 만약 장소가 중점 제한 장소라면, 정차를 2분 넘겼다면, 1차는 우선 경고다.만약 버티다가 또 걸리면  2차는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단속 된 후, 점검에 비협조적이거나 기피, 방해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히터를 쓰려면 이동을 해야할까? 옮기더라도 ‘무조건’이진 않다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실외 온도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하권의 날씨(0도 이하)이거나 30도 초과의 날씨일 때 냉/난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에디터 한마디

자동차 공회전
주차 설명을 위한 예시 / ⓒ 닷키프레스

난방기를 사용하는 순간을 일일히 직접 온도를 체크 할 순 없다. 이점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회전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주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차를 하고 장시간 히터를 틀어야한다면, 눈치껏 짧게나마 이동을 하는 수 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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