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논란 확대
시대 뒤처진 세법 개편 필요
박성훈 의원, 재검토 촉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법 재검토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에 대한 시대 변화에 맞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 개소세로 걷힌 세금이 14조 1,440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 납부액은 역대 최대인 1조 6,541억 원을 기록했다.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소세는 현재도 차량 가격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유지되고 있다.
개소세 제도 전면 재검토 추진
그러나 자동차가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된 지금, 개소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613만 대로, 인구 1.96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 정서를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세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가의 픽업트럭 등 일부 레저용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소세가 면제되는 반면, 일반 승용차에는 적용되는 세제 불평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개소세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 기준 없는 개소세
박 의원의 지적은 정부가 경기침체기마다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온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인하가 반복되면서, 자동차를 더는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에게 사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메르스 확산과 코로나19 등 경제 불황 시기에 개소세를 인하해왔다. 2020년에는 개소세율을 1.5%로까지 낮추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난해까지 인하 정책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은 개소세율이 원래 3.5%라고 인식하게 됐으며, 올해 개소세율이 정상화되자 부담이 늘어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국산차의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으로 인해 수입차 대비 불리한 구조에 처해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개소세가 단순히 세제 이상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가 일상 필수품이 된 오늘날, 개소세가 과연 현시대에 맞는 세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1
하이루
쓸뎅벗이 세금 낭비하지말고 정략하라. 그 차원으로 개소세 폐지하라... 길파고 덮고 헛짓 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