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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어림없어” 모르고 지났다간 다 찍히는 도로 위 ‘이것’ 정체

후방 단속 카메라, 대체 뭐니?

단속카메라 후면단속 과태료 오토바이 승용차

고정식, 이동식, 구간, 후면 단속 카메라…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카메라들이 보인다. 카메라의 위치야 안내판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큰 걱정은 없다. 그리고 몇몇 카메라들은 익숙하다 보니, 나름의 요령들을 가지고 곧잘 지나다닌다. 

그런데 이 중 ‘이것’만큼은 아직 긴가민가 한 게 있다. 바로 ‘후면 단속 카메라’다. 비교적 최근에 합류해 과태료부터 시작해 어떻게 단속되는지까지 의외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후방 단속 카메라, 의도치 않게 수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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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미지

후면 카메라 정식 단속은 올해 4월 1일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말부터 3월 말까지 경찰청은 일부 구간에 카메라 시험 설치 후 계도 기간을 가진 바 있다. 

본 시행 이후 기록되는 실적은 꽤 놀라웠다. 최근 공개 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시행 이후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과속·신호위반으로 1만 202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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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다. 바로 사륜차 단속 건 수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에서 이륜차와 사륜차는 

▶ 이륜차 3,600건 (과속 3,289건, 신호위반 3,71건)
▶ 사륜차 8,425건(과속 3,708건, 신호위반 4,717건)

으로 각각 집계됐다. 

후방 단속 카메라, 원래 계획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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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비슷한 시기 신호나 과속을 단속하지 않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 기존 단속 장비로 단속하는 건 명백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이 도입한 게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다. 그런데 이 장비는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헬멧착용, 보도통행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도입한 김에 이륜차뿐만 아니라 사륜차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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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미지

당초 의도와 달리, 사륜차가 앞질러 버린 단속 건수. 여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는 여러 말이 오간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일명 ‘캥거루 운전’이었다. 이는 전방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을 때,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내는 ‘꼼수’를 말한다.  

후방 단속 카메라, 전방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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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데는, 그만큼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전면과 후면 단속 카메라의 차이는 뭘까? 기존에 주로 설치 된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는 ‘루프방식’으로 루프코일을 활용한 검지 방식이 사용된다. 좀 더 설명하면, 자동차에 흐르는 약한 자기장을 감지하는 감지기 루프코일 2개를 일정 간격으로 도로에 매립해 이곳을 통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도를 측정한 뒤 과속 유무를 판단한다.

이와 달리,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레이더방식’이 적용된다. 추적용 카메라의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반 여부를 감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뒷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속도 위반에 대해선, 영상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차율을 교차 검증해 보다 더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방 단속 카메라, 얼마나 가야 찍힐까?

단속카메라 후면단속 과태료 오토바이 승용차
예시이미지

누군가는 ‘정해진 속도를 지키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번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는 몇 미터까지 찍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해 전국 주요 경찰청에 문의해봤다. 놀랍게도 전부 ‘알려주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다. 때마침 거주지 근처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어 관할 경찰서에 다시 한번 문의했으나, 답변이 달라지진 않았다. 

단속카메라 후면단속 과태료 오토바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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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유를 설명해줬는데 

‘기준을 알려주면, 그걸 피해서 다들 갈 것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로 이마저도 단호했다. 물론 도입 초반이라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도 현재로썬 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그 때 다시 필자와 살펴보도록 하자. 

 

후방 단속 카메라,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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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미지

감지 거리를 모른다면, 카메라 설치 위치와 과태료가 다음 궁금증 일 수 있겠다. 먼저 카메라가 설치 된 곳은 아래와 같다. 

▶ 서울(중랑구 상봉동) – 상봉 지하차도 삼거리
▶ 서울 영등포구 – 영등포 영등포로 118,  유통상가 교차로
▶ 서울 종로구 – 종로2가 84-11 , 종로2가 교차로
▶ 서울 관악구 – 관악구 신림로 신림교차로
▶ 서울 동작구 – 상도로 131, 현대자동차 상도개리점 앞
▶ 서울 동대문구 – 동대문 장한로102,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장한평역-> 장안동 사거리
▶ 대전시 서구 – 둔산동 공작네거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 수원시 연무동 -cu 장안연무연 앞 (창룡문방면)
▶ 부산시 남구 – 대연동 경성대부경대역 사거리 -> 용소삼거리
▶ 화성시 – 향남읍 상신리 서해로 (향남제약산업단지 -> 발안리)
▶ 제주시 – 광령 교차로

한편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올 연말까지 199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후방 단속 카메라, 걸리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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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이미지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주요 차종별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 20km 이하
: 승합차 – 40,000원/ 승용차 – 40,000원/ 이륜차 – 30,000원
▶ 21~40km 이하
: 승합차 – 80,000원/ 승용차 – 70,000원/ 이륜차 – 50,000원
▶ 41~60km 이하
: 승합차 – 110,000원/ 승용차 – 100,000원/ 이륜차 – 70,000원
▶ 60~80km 초과
: 승합차 – 140,000원/ 승용차 – 130,000원/ 이륜차 – 90,000원

▶ 신호 및 지시 위반
: 승합차 – 80,000원/ 승용차 – 70,000원/ 이륜차 – 50,000원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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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이 덫이다”
“법 만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봐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반응을 하며, 후방 단속 카메라가 불편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입을 하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운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운전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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