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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차이로 손해?” 카니발 하이브리드 143만원이 아쉬운 상황

카니발 하이브리드, 문제 있나?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꾸준한 출시 요청이 있었다. 특히 현행 4세대 출시 소식이 전해질 무렵에는 그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그런데 최근,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성능은 적당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1.6 가솔린 터보엔진+전기모터+6단 자동변속기’ 조합이 적용됐다. 이미 쏘렌토와 싼타페 등 현대차그룹에서 사용된 익숙한 조합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4.0km/ℓ의 연비에 최고 출력 245마력(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엔진 최대 토크 27.0kgf∙m)의 성능을 발휘한다.

한편 함께 공개된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아래와 같다. 

<9인승>
프레스티지 3,925만 원, ▲ 노블레스 4,365만 원, ▲ 시그니처 4,700만 원
<7인승>
노블레스 4,619만 원, ▲ 시그니처 4,975만 원

기준 맞추기 어려운 상황, 저공해 혜택은?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가격과 자체 측정 기준이긴 하지만 성능 정보까지 나오자,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것’으로 향했다. 바로 ‘친환경차 세제 햬택’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복합 14.3km/ℓ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기아가 밝힌 복합 연비는 최고 14.0km/ℓ로 0.03m/ℓ가 부족하다.

공식 인증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14.0km/ℓ 그대로 나온다면 첫 조건에서부터 세제혜택이 멀어지게 된다. 

카니발, 대형차로 분류 됐다면?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니발은 법적으로 중형차에 해당된다. 만약 대형차로 분류됐다면 기준이 13.8km/ℓ라 기아가 밝힌 복합 연비 14.0km/ℓ는 충분히 통과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대형차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을까? 현행 기준 대형차로 분류가 되려면 배기량이나 차량 사이즈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먼저 배기량은  만약 카니발 하이브리드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했다면, 대형차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두 번째 사이즈는 어떨까?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체 크기가 

전장 : 4700mm
전폭 : 1700mm
전고 : 2000mm

를 모두 초과한다면 대형차로 인정받는다. 신형 카니발의 경우 아직 정확한 사이즈 정보가 없다 하지만 부분 변경인 만큼, 사이즈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 모델과 사이즈가 같다면, 앞의 기준 중 전고에서 키니발이 1775mm로 충족을 하지 못한다. 


에디터 한마디

기아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미니밴

공식 인증 이후에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놓치게 되는 것은 143만 원 상당의 세제혜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100만 원과 취득세 40만 원 등이 있다. 

일각에선 싼타페처럼 일부 옵션에 제약을 걸어 간신히 통과를 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썬 그저 바람일 뿐이다. 과연 기준을 완벽히 맞춰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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