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출근길에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망자는 무단횡단
안타깝지 않은 이 상황, 모두의 주의 필요
수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주행 중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람 친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망한 보행자는 무단횡단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운전자 A씨가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문제점은 음주운전에서 그치지 않았다. 숨진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기 때문이다.
운전자 A씨는 무단횡단을 하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에 무단횡단, 대체 누구를 안타까워해야 하나
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특정 될 것이다. 하지만 정서상 누구의 잘못인지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 목숨을 잃게 된 사고임에도 누구를 안타까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누구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봤을 것이다. 제도 또한 그렇다.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형단보도 외 횡단 중 교통사고의 연평균 사망자 숫자가 약 282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은 교통법규 준수가 핵심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심과 편리함만 찾다가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
댓글5
무명씨
내가 운전할 때 시속 50키로 속도로 도로 주행하는데 본인도 봤음에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여성들 무척 많이 봅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더라도 무단 횡단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다를게없고 무단횡단도 운전자에게 트라우마 심어줄수있음 제발좀 무단횡단이건 음주운전이건 하지맙시다
음주가 아닌 상태로 운전을 햇으면.. 무단횡단이 살을 가망 성이 더 넢아 지는건대.. 50대50은 아니다.. 음주에 대한 처벌은 똑같이 받고.. 무단횡단으로 고인이 된.. 살인에 대한건..조금 감면이 된다면 모를까.. 고시 패비 되더니..법이 개판 오분전이네..
이름없음
무단횡단 하다 사고난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무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나 cctv나 그런걸 봐야되겠죠? 그리고 안타깝지 않다고 하고 50대50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왜이럼? 정상인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랑 사고나도 무조건 무죄가 되는것도 아닌데
무단횡단 하다 사고났는데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건 아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일단 봐야되겠죠? 근데 먼 50대50 그리고 안타깝지 않다고 하누 ㅋㅋ 무단횡단 하다 사고나면 다 못피하고 그러나요? 내용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