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경찰 조사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뺏기고 싶으면 해도 된다
70대 남성, 만취 상태로 뺑소니
2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 A씨는 주행 중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그 후 어떠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 오토바이 차주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 후에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1차 사고 및 적발 때 취해 있었던 상태 그대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
이에 경찰은 제지를 시도했으나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차를 몰았다. 2차 적발 때도 다시 한 번 면허취소 수준의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은 처음 음주 상태의 사고 및 적발 상황과 조사 후 귀가 중에 벌어진 음주운전을 개별적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지에 이 70대 남성은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 2범이 적힐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음주운전자는 택시도, 대리도 부르기 싫나
그럼 차를 내놓자
음주운전의 심각성, 위협성은 모든 국가와 언론, 여론에서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드는 중이다. 심지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 접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인 상황이다. 물론 실제 판결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적 성토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 및 압수에 처해질 수 있다. 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재범자가 부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3회 이상 재범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 압수를 당한 음주운전자가 지인 차량까지 빌려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는 등 제도를 넘어선 악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결국은 판결을 통한 실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장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메아리만 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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