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팅 비율’ 알고보니 불법
도로교통법, 앞면 70%미만, 옆면 40% 명시 중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에 관련 제도 개선 절실
국민 선팅 비율, 죄다 불법이었다
차를 사면 선팅을 하기 마련이다. 보통 30, 15, 15라는 숫자를 추천하곤 한다. 이 숫자는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의 선팅지 가시광선 투과율을 뜻한다.
하지만 운전자 대다수가 시공한 이 필름의 투과율은 사실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선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틴팅 비율, 하지만 지키는 이 거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앞면 70% 미만, 운전석 좌우는 40% 미만으로 정했다. 단 뒷좌석 창문과 후면 유리는 규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 옵션으로 선팅지를 시공하게 되면 법정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운전자 시야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찰청이 과거에 발표한 가시광선 투과율과 사고 위험도의 상관 관계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과실 비율에 최대 10%를 가산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 어겨봤자 과태료 2만원 수준
이처럼 선팅 규제 준수가 낮은 배경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가 2만 원에 불과한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미 ‘국민 선팅’ 이라고 이름이 붙은 만큼 대다수의 운전자가 이와 같은 비율로 시공한 채로 운행하는 상황이기에 경찰도 현실적으로 모두 잡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위법 대상자의 숫자가 가늠도 안되는데 무턱대고 단속에 나설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선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3
전 계근 차 없음
운전면허증 없는듯...
허허....전 계근 차 안타나봄
전 계근
단속을 철저히 실행하여 벌금을 내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