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이용 연장
이용 위해선 진단서 등 관련 자료 필요
사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편의 증진
서울시, 일시적 장애인 대상 콜택시 시범사업 연장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일시적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장 조치로 인해 휠체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들 외에 일시적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만한 조치로 가늠된다.
일시적 장애인, 이용 위해선 진단서 등 서류 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상시 보행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만 이용이 가능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시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적 장애가 있는 시민은 3차 의료기관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에는 휠체어 사용 필요성과 치료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 조건에 따라 병원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병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노력 기울인다
이용 대상은 매월 선착순으로 300명까지며, 이용 신청은 매월 15일 오전 9시에 전화로 접수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병원에서 귀가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인 택시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 택시 30대를 추가 도입해 관내 장애인콜택시를 총 752대까지 확대했다.
또한 연말까지 30대를 추가로 증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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