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체납 및 대포 차량 단속 나선다
불시, 불특정 장소에서 진행 예정
체납액 즉시 납부 불가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
서울시, 체납 차량과 대포차 잡는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목)에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가 동원되며, 서울시 전역의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체납세액만 1160억원, 14만 3천대 차량 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이며, 이 중 14만 3천 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의 체납세액은 1,160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11.2%에 해당한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약 8천 대로, 체납액은 15억 원에 달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23억 원에 이른다.
최근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하는 얌체 족도 늘어나며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11년 이상인 승용차 등은 과태료와 공과금 미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다.
차가 사라지면서 해당 차량에 묶인 과태료도 휴지 조각이 된다. 이와 같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체납 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타 지자체도 서울시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액 및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6
당연한 것을 빼앗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당신이 더 문제다. 언론인이면 지성인답게 제대로 기사 써라
미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진행이 되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
어그로도 가해자나 범법자의 편에서 쓰는 게 당연한건가..나 참. 본의 아니게 위반해도 꼬박꼬박 과태료,세금 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데..기자양반 정신머리도 참...
저기자부터 세무조사들어가야할것같다 기자가 체납자인듯
기자 정신좀 차려라 뜯어내기는 깡패냐 진짜 기자 자격증을 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