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160만 건 넘어
관련 사상자만 2만5천명에 이른다
보호장구 미착용에 신호위반, 대책 마련 시급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160만 건 넘어
최근 5년 동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160만 건을 넘었고, 이 기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지나친 소음 및 난폭 주행으로 인한 민원이 끊기지 않는 가운데, 실제 위험 수치마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2358명 사망, 12만 명 넘게 중·경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만 761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5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2만 526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치는 아래와 같다.
▲2019년 2만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021년 2만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 6617명)
▲2022년 1만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 3469명)
▲2023년 1만 6567건(사망392명, 부상 2만1318명)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많은 건수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안전운전 불이행 – 5만 1114건
▲신소위반 – 2만 93건
▲안전거리 미확보 –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2828건
▲중앙선 침범 – 4144건
▲보행자 보호 볼이행 – 2357건
▲과속 – 723건
▲기타 – 8353건
한편,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현황에서는 ‘보호장구 미착용’이 69만 140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신호위반(33만 4478건), 보도통행(7만 8282건), 중앙선 침범(3만 6174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험한 이륜차, 법 제도 강화해야 한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가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지고 사고 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로 인한 관련 민원도 쇄도하며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륜차 관련 단속을 시행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신고 포상금제를 소음 뿐만이 아닌 난폭운전 등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갖가지 이유로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을 대비 철저한 전수조사로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댓글3
임형식
오토바이도 문재지만 퀵보드는 더심각한데 아직덜못느끼시나봐
사형제부활
잘한다..더욱 더 잘해서 난폭운전 없애주시고 오토바이도 뒤번호판만 아니라 앞번호판도 부착하는 법을 만들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없어질것이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