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심각하네” 두 달만 7천대 후반, 운전자들 ‘이곳’ 다니기 무섭다 난리
도로공사, ‘이것’ 위반 단속 결과 공개
![대형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점칙금](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11/08132834/%EB%8C%80%ED%98%95%EC%B0%A8-%EA%B2%BD%EC%B0%B0%EC%B2%AD-%ED%95%9C%EA%B5%AD%EB%8F%84%EB%A1%9C%EA%B3%B5%EC%82%AC-%EC%A7%80%EC%9E%A5%EC%B0%A8%EB%A1%9C-%EA%B3%BC%ED%83%9C%EB%A3%8C-%EB%B2%94%EC%B9%99%EA%B8%88-%EA%B3%A0%EC%86%8D%EB%8F%84%EB%A1%9C-6.jpg)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놀라운 결과 하나를 공개했다. 바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결과로, 앞서 도로공사는 10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두 달간 적발된 결과다. 공개된 자료의 건수는 꽤 충격적이었다. 4자릿수는 기본에 앞자리가 9개월간 기록한 것보다 더 높았다. 여행으로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이라지만, 대체 얼마나 적발된 걸까? 함께 살펴보자.
두 달 만에 적발된 건수가 무려…
![고속도로](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24224213/%EA%B3%A0%EC%86%8D%EB%8F%84%EB%A1%9C-8.jpg)
공식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건수는 무려 7,676건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돌아와서, 월마다 나누면 각 달마다 평균 3,838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올해 1월 9월까지 단속된 4,473건(월평균 497건) 보다 휠씬 많은 수치다. 월평균 적발 건수 기준 약 7.7배나 증가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화물차 대형차 승용차 지정차로제위반 과태료 범칙금](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12/07142024/%ED%95%9C%EA%B5%AD%EB%8F%84%EB%A1%9C%EA%B3%B5%EC%82%AC-%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EA%B3%A0%EC%86%8D%EB%8F%84%EB%A1%9C-%EC%A7%80%EC%A0%95%EC%B0%A8%EB%A1%9C%EC%9C%84%EB%B0%98-%EA%B3%BC%ED%83%9C%EB%A3%8C-%EB%B2%94%EC%B9%99%EA%B8%88-%EC%8A%B9%EC%9A%A9%EC%B0%A8-%EB%8C%80%ED%98%95%EC%B0%A8-%ED%99%94%EB%AC%BC%EC%B0%A8-1.jpg)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적발 건수, 이에 도로공사는 경찰과 함께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도로전광표지 및 플래카드 등에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운전자의 법규 준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차로,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고속도로 추석 끼어들기 과태료 차로변경](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29202344/%EA%B3%A0%EC%86%8D%EB%8F%84%EB%A1%9C-%EC%B6%94%EC%84%9D-%EB%81%BC%EC%96%B4%EB%93%A4%EA%B8%B0-%EA%B3%BC%ED%83%9C%EB%A3%8C-%EC%B0%A8%EB%A1%9C%EB%B3%80%EA%B2%BD-%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4.jpg)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차선 구분 없이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편도 3차로부터 차량 종류가 지정된다. 3차로 기준 각 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 1차로(추월 차로) : 3차로 차량 이용 불가
▶ 2차로(왼쪽 차로) : 승용, 경,중,소형 승합차 이용 차선
▶ 3차로(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버스포함), 화물, 특수 차량 이용 차선
4차로와 5차로는 어떨까? 먼저 4차로에선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5차로의 경우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하나씩 더 늘어난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곳일 경우, 1차로가 전용차로가 되며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밀려나 운영된다. 이 밖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 바로 1차로에서 말인데, 도로 상황이 80km 이하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면,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처벌은 어떻게?
![고속도로 과적 화물차 과태료](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10/20215534/%EA%B3%A0%EC%86%8D%EB%8F%84%EB%A1%9C-%EA%B3%BC%EC%A0%81-%ED%99%94%EB%AC%BC%EC%B0%A8-%EA%B3%BC%ED%83%9C%EB%A3%8C-%EB%B6%88%EB%B2%95-2.jpg)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중 이 상황은 자주 겪을 상황일 수 있겠다.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승용차로 왼쪽 차로에서 주행 중인데 우측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들어온다. 만약 추월 목적이라면 여기까진 괜찮다.
문제 상황이라 한다면 이후인데, 종종 이 차들이 다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를 안 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있다. 대게 이 상황을 ‘정속 주행’이라고 하는데, 속도에 따라 ‘지속 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속도로-아우토반](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10/15235423/%EA%B3%A0%EC%86%8D%EB%8F%84%EB%A1%9C-%EC%95%84%EC%9A%B0%ED%86%A0%EB%B0%98-5.jpg)
어찌 됐건 도로 통행에 방해를 했으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계 기관인 도로공사와 경찰 모두 앞의 두 행위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는 속도나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정속이다’ 또는 ‘지속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처벌이 안될까? 물론 된다. ‘지정차로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지정차로위반’이란, 1차로에서 본 목적인 추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범칙금으로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에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에서 1만 원이 추가된다.
에디터 한마디
![고속도로 추석 명절 연휴 정체 졸음운전 음주운전](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28222504/%EA%B3%A0%EC%86%8D%EB%8F%84%EB%A1%9C-%EC%B6%94%EC%84%9D-%EC%97%B0%ED%9C%B4-%EB%AA%85%EC%A0%88-%EC%A1%B8%EC%9D%8C%EC%9A%B4%EC%A0%84-%EC%9D%8C%EC%A3%BC%EC%9A%B4%EC%A0%84-%EC%A1%B8%EC%9D%8C%EC%89%BC%ED%84%B0-%EA%B3%BC%ED%83%9C%EB%A3%8C-%EC%A0%95%EC%B2%B4-8.jpg)
정속이든 지속이든 어찌 됐건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현장에서 적발할 때 누구는 위반으로 보고, 누구는 ‘저 정도쯤이야’라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처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작은 부주의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속이든 지속이든 이 행위는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하루빨리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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