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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지같네” 몰랐다고 우겨서 더 열받는 ‘이 상황’ 1,000만원 참교육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골칫거리가 된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요즘 자동차 커뮤니티를 보면 ‘이것’에 대한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전기차 도둑 충전’이다. 보통 정식 충전기나, 전자태그가 부착돼 요금이 부과되는 콘센트 타입 충전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슈로 떠오른 글 대부분은 충전을 위해 ‘범죄’에 해당 된다. 이들은 억울하다 항변하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는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자.

이런 행동하면 ‘전기 절도범’ 된다

전기차 충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도둑 충전은 ‘도전’이라 부른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긴급용도로 사용되는 콘센트에 비상용 충전기를 연결하는 식이다.  

이 경우 전기차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되고, 피해는 해당 건물 입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졸지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 없는 주민들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셈이다.

그동안 몰랐다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측의 중재로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만, 법적으론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판례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형법 제346조에 따라 재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전 코드 막 뽑아도 안돼, 이유는?

전기차 충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를 보면 도전 수법도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을 일부러 피한다. 주로 지하주차장이 해당된다. 장소를 찾았다면, 일반 220V 콘센트에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상용 충전기로 충전한다. 아동용 전동차를 충전하거나 소화전 내 콘센트에 멀티탭을 꽂아 개인 물품을 충전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도둑 충전을 보면, 신고 외에 ‘코드를 뽑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거 그래도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뽑는 과정에서 차량이든 코드든 고장이 난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도둑 충전을 발견하면 우선 경고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고려하는 걸 추천했다. 

있으나 마나 한 대책들?

전기차 충전

일각에선 도둑 충전이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충전 시설이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0만대로 전년(4만 670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7년 말 59.7기까지 늘어난 뒤 2020년 8월 기준 50.1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선. 지난 1월부터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도 100가구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에 있다. 기존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수정했다. 충전하지 않으면서 전용 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6조 1항에 근거하여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을 포함한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상에선 앞선 대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충전기 설치 의무화는 기존 공간을 전기차 전용으로 바꿔야 하기에 주차난이 커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방해 행위 단속은 당장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전이 끝난 전기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여타 불법 점거 차량이 이동을 거부하면 당장에 도움되는 해결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에디터 한마디

전기차 충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최근 법원도 공용전기 절도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있다. 때문에 우선에 불편해서, 비용이 아까워서 공용 전기를 내 차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동시에 정부는 주거 형태를 고려한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하루빨리 병행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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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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