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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몸만 고생” 공회전 중 에어컨과 히터, 이것만 알면 걱정 NO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자동차 공회전, 이거 괜찮을까?

자동차 공회전
닷키프레스

무더운 날씨, 창이 닫힌 차량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다. 이 때 트는 에어컨, 한낮에는 잠깐 꺼두기라도 하면 차량 내부 공기는 순식간에 감갑해진다. 아니면 찬바람 부는 겨울엔 차량 안이 냉기로 금세 추워져 히터를 틀게 된다. 

주행 중이라면 위의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다. 에어컨이든 히터든 틀고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회전’이다. 환경에도 안 좋고 과태료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공회전’은 뭘까? 그리고 이거 예외 조항 없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혹시 ‘예열’ 때문에 공회전 하셨나요?

자동차 공회전
닷키프레스

자동차 공회전이란 시동을 켜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엔진을 예열하기 위해서 또는 정차하는 중 에어컨 또는 히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 중 예열은 5~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주행 전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로 여겨져왔다. 시동을 걸자마자 운전을 하게 되면 엔진오일이 돌지 못해 엔진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요즘 나오는 차들도 그럴까? 업계 전문가들은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 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그러면서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한 공회전, 내 차를 망치는 길

자동차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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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히려 공회전은 장시간 할 경우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을 정리해 보면, 공회전을 하면 우선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면 엔진 내부에 오일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윤활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윤활 기능이 떨어지면 엔진 출력이 낮아져 엔진의 온도가 오르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결국 차는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연료를 분사하게 되고, 이중 일부 불완전 연소가 엔진 슬러지를 만들어 엔진 고장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엔진 슬러지란 연료가 타면서 발생한 일종의 ‘찌꺼기’다. 주로 엔진 내부 먼지, 금속 가루, 배기가스 등이 뒤엉켜 끈적끈적한 상태로 있다. 

자동차 공회전

이 밖에도 공회전은 엔진 과열의 위험성도 높인다. 시동을 켜면 자연히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를 막기 위해 라디에이터 근처에 있던 냉각팬은 작동을 해 냉각수를 식힌다. 주행 중이라면 주행풍을 받아 냉각과 출력 증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공회전 상태에선 연소를 위해 흡입하는 공기량을 늘리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줄거나 차이가 없는데 연료 양만 늘어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엔진 냉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필요한 공회전, 연료만 낭비

자동차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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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진으로 이어진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인 138cc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하루 10분 공회전 시 평균 승용차 기준 연간 50리터의 연료가 소모된다. 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8만 5천 원어치의 연료가 낭비된다. 

과태료, 무조건 부과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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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만약 중점 제한 장소에서 정차를 2분 이상 초과해 했다면, 1차는 경고, 2차는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단속 된 후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봄이나 가을이야 괜찮을 수 있다. 문제는 여름과 겨울이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야 될 때, 무조건 움직여야 할까? 답부터 말하면 ‘무조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실외 온도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하권의 날씨(0도 이하)이거나 30도 초과의 날씨일 때 냉/난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이외에는 5℃ 이상 ~ 25℃ 미만은 2분 이내, 0℃ 초과 ~ 5℃ 미만과 25℃ 이상 ~ 30℃ 미만은: 5분 이내 허용된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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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폭염이나 혹한의 날씨엔 특정 온도 이상, 이하라면 정차 중에도 맘놓고 에어컨과 히터를 쓸 수 있다. 문제는 ‘특정 온도’인데,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점에 일일히 온도를 체크하며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현장에서 공회전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그렇다고 비싼 전기차를 무작정 ‘추천한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불필요하게 주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장시간 정차를 하고 냉난방기를 틀어야한다면 눈치껏(?)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수 밖에 없겠다.

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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