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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악이다” 쌍욕 먹어도 또 걸리는 ‘이 사람들’ 정말 답도 없다 난리!!

경찰도 한숨 쉴 음주운전 실태

음주운전

지난 8월 3일 오후 9시 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곳은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IC다. 적발 된 음주운전자들 중 8명은 면허 취소 수치, 10명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았던 운전자는 0.2%로, 인사불성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시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상할 수 없도록 20~30분 마다 자리를 옮기며 게릴라전을 펼칠 예정이다.

형량 추가한 판사

음주운전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전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40대 음주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 대신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얼마 뒤 A씨는 1심 재판으로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 했으나 2심에선 오히려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적발 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발목잡는 양형기준, 제도 개선 시급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꾸준히 개정 돼, 비교적 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때문에, 무작적 높게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판사들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음주운전

양형위원회는 2007년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 됐다. 과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따르다보니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양형 기준으로 돌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살인에 준하는 기본형량이 주어지고,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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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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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 단속만 강화하면 뭐하니 처벌이 약한데

  • 답은. 실형 때리는거!! 합의와 상관 없이. 사고가 안낫어도. 음주운전 자체로 감방에서 살아보면. 느낄꺼여. 법이 뭣같아서 벌금으로 끝나서 문제지

  • 혓바닦짤리버려야함

  •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데 그 잘난 저들끼리 만든 양형 기준이란 알량한 기준이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판사들이 법적 규정도 없는 기준을 고고한 척하는 알량한 태도때문에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법 개정이 시급한데 죄명이는 왜 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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