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최악이다” 쌍욕 먹어도 또 걸리는 ‘이 사람들’ 정말 답도 없다 난리!!
경찰도 한숨 쉴 음주운전 실태
![음주운전](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8/05233734/%EC%9D%8C%EC%A3%BC%EC%9A%B4%EC%A0%84-1.jpeg)
지난 8월 3일 오후 9시 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곳은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IC다. 적발 된 음주운전자들 중 8명은 면허 취소 수치, 10명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았던 운전자는 0.2%로, 인사불성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시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상할 수 없도록 20~30분 마다 자리를 옮기며 게릴라전을 펼칠 예정이다.
형량 추가한 판사
![음주운전](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8/05233736/%EC%9D%8C%EC%A3%BC%EC%9A%B4%EC%A0%84-2.jpeg)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전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40대 음주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 대신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얼마 뒤 A씨는 1심 재판으로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 했으나 2심에선 오히려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적발 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발목잡는 양형기준, 제도 개선 시급
![음주운전](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8/05233741/%EC%9D%8C%EC%A3%BC%EC%9A%B4%EC%A0%84-4.jpg)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꾸준히 개정 돼, 비교적 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때문에, 무작적 높게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판사들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음주운전](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8/05233739/%EC%9D%8C%EC%A3%BC%EC%9A%B4%EC%A0%84-3.jpg)
양형위원회는 2007년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 됐다. 과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따르다보니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양형 기준으로 돌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살인에 준하는 기본형량이 주어지고,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8
단속만 강화하면 뭐하니 처벌이 약한데
답은. 실형 때리는거!! 합의와 상관 없이. 사고가 안낫어도. 음주운전 자체로 감방에서 살아보면. 느낄꺼여. 법이 뭣같아서 벌금으로 끝나서 문제지
혓바닦짤리버려야함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데 그 잘난 저들끼리 만든 양형 기준이란 알량한 기준이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판사들이 법적 규정도 없는 기준을 고고한 척하는 알량한 태도때문에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법 개정이 시급한데 죄명이는 왜 지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