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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계약하지 말던가” 그랜저값 계약금, 취소하면 ‘이 브랜드’로 꿀꺽

실적 좋은 람보르기니, 뜻밖의 계약금 논란
고객한테 요청한 확인서, 어이없는 특약 내용
‘임포터’와 ‘딜러사’,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해


인기 브랜드의 배짱 장사

수입차 계약금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적지 않은 예약금을 지불한다. 이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람보르기니가 계약금을 놓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참고로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국내 판매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배짱 영업’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체 계약금을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함께 살펴보자. 

비싼 계약금, 취소하면 내꺼 아니다?

수입차 계약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람보르기니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 그 서류는 ‘취소 불능 확인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약 부분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사의 생산 중단이나 지연 등 (람보르기니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계약금

‘제조사의 생산 중단이나 지연 등 (람보르기니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람보르기니 차량 중,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계약금은 2500만원, 우라칸의 계약금은 4000만원에 달한다. 앞에서 언급한 확인서 특약 대로 라면, 이 차들의 계약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낸 돈은 돌려 받지 못한다. 

다른 수입차는 어떨까?

수입차 계약금

한 두 푼이 아닌 게약금, 다른 수입차 상황은 어떨까? 먼저 테슬라신차 계약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2020년부터 1년여간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았고,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테슬라는 이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게끔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

포르쉐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랐다. 여러 옵션을 맞춤 주문하는 이들은 출고 전이라면 계약금을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주문서대로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갔다면, 다른 소비자가 해당 자동차를 구매한 시점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어찌됐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르쉐에선 계약금이 100% 환불된다.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했다

수입차 계약금

일반적인 예약금 환불은 딜러의 요청을 받은 본사에서 내부 품의 승인을 마치면 지급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딜러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환불 분쟁은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설명을 정리하면 보통 수입차 브랜드는 보통 수입자인 임포터(국내 자회사)와 판매자인 딜러사로 나뉜다. 그런데 차량이 국내로 들어오고 나면 이후엔 딜러사가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만약 딜러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포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에디터 한마디

수입차 계약금

최근 국내에서 람보르기니는 자주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73대를 판매한 람보르기니는 매년 실적이 올라 지난해는 403대를 기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최고 실적을 기록한 람보르기니는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떤 후속 대처를 보여줄까? 이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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