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속주행 단속 시작

지난 22일, 경찰청은 고속도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1차로 정속 주행 차량과 지정차로 위반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정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소형차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차로 이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른 차로 대비 차가 덜 다니는 1차로를 일반 주행차로 처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해 추월을 하고 싶어도 주변차로가 다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인근 흐름이 모두 막혀 교통 체증으로 이어진다.
한편 화물차 등 대형차들의 왼쪽차로 이용역시 마찬가지다. 교통흐름 방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계도와 단속, 어떻게 진행하나?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및 계도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차로를 집중 홍보하고, 여름휴가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 21일부터는 집중 현장 계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해서는 별도 메시지를 정한 후 도로 전광판(VMS) · 현수막 · 광고지 등 노출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 홍보할 계획이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의 경우 보통은 적극 계도를 이어나가지만, 상습 위반 운전자에 한해 단속도 병행 한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벌점은 10점 적용된다.
경찰은 지금이 가장 바쁘다

경찰청은 올해가 가장 바쁘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해 휴가를 떠나는 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잘못된 지정차로 이용 등 여러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낳기 마련이다.
조만간 위의 단속 외에도 드론 및 암행순찰을 활용한 대규모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과 휴가철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주고 교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함이다.
조만간 갓길 단속 가능성도 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갓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하나 둘 생긴다. 하지만 갓길은 비상용 도로다. 무단 이용 시 정말 급할 때 구급차 출동 등이 매우 늦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다. 때문에 특정 기간에 갓길 단속을 강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갓길 무단이용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다. 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오히려 갓길과 소형차 전용도로를 오픈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작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갓길을 개방한 사례가 있다. 물론, 전국의 고속도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자.
댓글10
아래놈아
승용차는 3차선 4차선 다 되.. 가서 교통법규 좀 공부해라
시 브 랑 놈들 적은 소형차량이 4차로 3 차차로에서거북이처럼서행해서 대형차 주행 을 방해하는것은 단속안하고 애먼 놈의 큰차만 갖고 지놈들이 다니기불편하니까 큰차가그럼 서행하는 소형차뒤만 따라가야하냐 대구리에 뭐가들었길레그걸 모르냐 니 놈들이큰차해보고 애로점이나 개선하고 돠춰라 큰차뒤따라가니까답답한거만생각말고인간들아
추월차로를 정속주행하는 김여사들 단속좀단속 좀주라. 길막혀 못다니겠다.
차라리 1차로는 속도를 과속단속을 않하고 저속차량 단속으로 하면 않되나?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서 도로 위험성 개선은 관심도없고 흉내만 내고 사고를 줄일수있는 환경개선과 사고 유발자의 엄격한 처벌이 되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