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픽업트럭 자가용 인기
화물차로서 지정차로 준수 필수
세제 혜택만큼 지켜야 할 의무 존재
렉스턴 스포츠 인기에 힘입은 픽업트럭 증가
최근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자가용으로 구매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KGM에서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는 작년까지 2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콜로라도, 시에라 등 수입 픽업트럭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픽업트럭 구매자 대다수가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KGM 또한 렉스턴 스포츠를 오픈형 SUV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으로 소개하여, 전통적인 픽업트럭보다는 승용차에 가까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며 픽업트럭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넓은 적재 공간과 실용성을 갖춘 픽업트럭은 캠핑, 아웃도어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범용성이 좋은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픽업트럭은 엄연히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해야
하지만 픽업트럭을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의 문제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물차로서의 의무도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정차로 준수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1차로나 2차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3차로와 4차로만 이용해야 한다. 픽업트럭은 소형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 제대로 안달리면 처벌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을 목격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면허정지가 벌점 40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점은 상당히 큰 수치이다. 따라서 픽업트럭 운전자라면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픽업트럭은 외관과 실내가 일반 승용차와 유사하여 운전자가 자칫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 이상, 지정차로 준수 등 의무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며 규정을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필요하다.
댓글1
이젠 렉스턴 1-2차로 풀어야 한다,
스포츠 차량들이 1-2차로 가는 이유는 승용차들이 너무 운전을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앞차와 안전거리를 안지키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앞차가 안달리니 뒤차가 추원해서 달릴수밖에 없다. 승용차들 운전이 개판이다. 넘누 너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