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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이틀인데…” 올 추석도 하는 ‘이것’, 소식 듣고 갸우뚱하는 이유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고속도로 ‘이것’, 이번 추석도 면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 연휴 기간만큼 전국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에서 괜찮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도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은근 신경 쓰이는 통행료, 면제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적용일수는 어떻게 될까? 함께 살펴보자.  

평소처럼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안에 따라 연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와 다음 달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시행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특별히 해야 할 것도 없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경우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챙긴 뒤, 빠져나가는 요금소에서 내면 면제 처리된다.

그런데 적용일수가 이상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운전자 입장에서 면제는 박수칠만하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은 28일 자정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다. 일수로 치면 총 4일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는 총 6일이다. 원래는 징검다리로 3일 개천절 포함 5일이였다. 그런데 지난 31일 정부가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하루가 늘어났다. 물론 휴일이지만 정확하게 이틀은 ‘명절’이 아니다. 

때문에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떠올리면 포함 안 됐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왕이면’이 있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된 면제 제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실 법제화 된 건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당시 정부는 대선 당시 걸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의 일환으로 아예 법제회 시켰다. 그전에 어린이날, 광복절 등 특정 공휴일에 일회성으로 그친 것과는 다르다. 

한편, 일각에선 명절 통행료 면제가 도공(한국도로공사)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로 중단되기 이전인 2020년 설까지 총 6차례 진행된 이후 집계된 면제 액수만 해도 약 3,700억 원이다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런데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은 의견을 쉽게 내놓지 못했다. 관련 자료를 통해 면제 제도가 시행될 무렵 도공의 부채가 늘어난 건 팩트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부채가 통행료 면제 때문인지 판단할 객관적 지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적자는 확인 못할지라도 ‘손해’로 연결될 수 있음에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 모두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한 상황이다. 이유로는 내역상으로는 없더라도 확실히 쓴 것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 언급됐다.  

문제는 관련 법이다. 현재 국내에는 관련 법(한국도로공사법,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있다. 하지만 대부분 조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허점이 있다.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이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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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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