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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경찰 보상금 500만원까지 받았다!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고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어린 아이가 차량 통행로에 있었던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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