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사이버트럭, 웬 이슈?
테슬라 사이버트럭, 2019년 공개 이후 이 차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차에 대한 정보가 다른 때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이목을 끄는 건 바로 ‘차량 인도 시점’이다. 놀랍게도 테슬라는 정확하게 11월 30일을 언급했다. 4년이나 걸린 차량 인도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단언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금세 논란으로 떠오르기까지 했다. 사이버트럭 이슈는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일까? 함께 살펴보자.
사이버트럭, 구매 후 ‘n년’은 타야..
논란의 대상이 된 건 다름아닌 특정기간 내 사이버트럭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매 조건이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규정에는 “귀하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쩌면 논란이 된데는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일 지도 모르겠다.
테슬라는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향후 테슬라 차량 구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손해배상까지 언급했다. 관련 내용에는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5만 달러(한화 약 6,640만 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예외 조항도 만든 테슬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인 소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점을 테슬라도 알고 있었던 건지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다만 이것도 소비자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들이 참여를 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규정을 살펴보면,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해야 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래 가격에서 주행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을 회사가 직접 책정해 구매하기로 했다.(여기서 판단을 하는 쪽은 테슬라로 보인다.)
만약 이때 테슬라 측에서 개인의 사이버트럭을 매입, 회수하길 원치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내용이다.(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테슬라로부터 최종적으로 서면 동의를 방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이버트럭 재판매 제한, 이유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테슬라의 이번 행보에 일각에선 ‘굳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기존에 타던 테슬라를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고려할 때 테슬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매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월 199달러(26만 4,272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을 두고 테슬라가 중고차 시장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나선 까닭은 뭘까?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이 방법은 테슬라에게 완전 처음은 아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사들의 진입하며 점유율 위기를 맛본 테슬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사 전기차 판매 모델의 평균 가격을 약 25% 인하하며 또 한번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주도했다.
에디터 한마디
당초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3만 9,900달러(약 5,400만 원)부터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배터리 원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200만 대에 가까운 사전계약량은 일부 줄어들더라도, 고객인도 시점은 기약없다. 일각에선 200만대 그대로 했을 때 소요시간은 최대 5년이 될 것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 고객인도에 나서게 됐지만 뭐하나 희망적인 게 없어보이는 상황, 그렇다면 테슬라 재판매 제한은 사이버트럭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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