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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명 풀어서 싹 턴다” 10월부터 배기음 100dB 넘기면 현장서 번호판 영치

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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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 교차로 일대서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개시

100명 이상의 대규모 단속 인력 투입해 배기음 100dB 초과 차량 및 머플러 개조 적발

적발 즉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 및 형사 고발 조치

10월부터 대구 밤거리 굉음, 이제 못 참는다

대구시가 10월부터 연말까지 배기음 불법 튜닝 차량을 상대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구·군별 상습 위반 지점에 직접 배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단속과는 결이 다르다.

단속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배기소음 100데시벨 초과다. 야간 주택가와 유흥가를 가로지르는 굉음 튜닝 차량들이 그동안 신고나 민원이 들어와야 움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습 구간을 정해놓고 상시 감시하는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머플러나 소음기를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도 함께 적발 대상이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처벌 수위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숫자로 보는 이번 단속의 강도

■ 단속 투입 인원: 구·군별 상습 위반지점에 경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 등 100여 명 현장 배치

■ 소음 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배기소음 100데시벨(dB) 초과 시 현장 즉시 단속

■ 불법 개조 처벌: 구조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나 소음기를 임의 개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행정 처분 수위: 개선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및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지금까지의 소음 단속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신고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상습 구간을 특정하고 100명이 넘는 인력을 못박아 배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캠페인성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임시검사 명령이 뒤따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적발 → 원상복구 → 미이행 시 운행정지’로 이어지는 단계별 압박 구조인 셈이다.

100명 투입까지 갈 정도로 굉음이 심각했다는 뜻 아닐까

밤늦게 창문을 흔들 정도의 배기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민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단속 인력 부족과 현장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번에 대구시가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만큼 상습 위반이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튜닝 문화 자체가 모두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합법적인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과,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배기음을 키운 차량은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 단속 기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 처벌 순서: 현장 적발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 미이행 시 운행정지 및 과태료

100명이나 투입해야 할 만큼 커진 밤거리 굉음, 그동안 왜 이렇게까지 방치됐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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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길 기자
dotkeypress@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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