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 음주·마약운전 단속 시행
음주운전 단속건수 증가, 운전자 경각심 필요
사상 첫 마약운전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이번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속은 기존 12월에서 1월까지 진행하던 것을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시작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매주 목요일 일제 단속을 시행하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주 2회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은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으로도 이루어져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음주운전, 제발 운전자 경각심 가지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작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치가 9만895건이었다.
이는 2년 전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같은 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이며, 이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628명이 부상당했다.
사상 첫 마약운전 단속까지 진행
특히 올해부터는 마약운전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음주 의심이 있지만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과 유흥주점 주변에서 의심되는 운전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액을 통한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 마약운전 의심이 들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한다.
동의가 없더라도 정황이 명확하면 영장을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약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댓글3
눈을 뽑아버리는 처벌규정을 만들어라
김창근
음주운전 마약사범 운전면허증 취소하고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법으로정하자
김창근
주3일이상 단속하고 음주운전 마약사범 운전면허증 취소하고 징형 50년 이상 판결 하세요 벌금 500백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