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작년 10만명 털렸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속건수는 최근 3년 연속 10만 건에 달했다. 행안부 자료를 살펴보면
■ 2021년 약 11만 건
■ 2022년 약 9만7,000 건
■ 2023년 약 9만8,200 건
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 9월까지의 신고 건수는 7만1,301건에 달했다.
참고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수준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했으나, 적발 건수를 보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 학부모였다
스쿨존은 구역 특성상 학부모들이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자녀를 집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실제로 학부모 운전자들은 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례가 몰려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등하교길이 비좁은 곳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속 피하기 위해
카메라 사각지대
노리는 운전자들
한편 스쿨존 내 단속 공무원들은 단속을 해도 점점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로 살펴보기 어려운 시야 사각지대만 노려 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또, 단속에 강력한 항의를하는 인근 상인과 주민반발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요즘은 위와 같은 이유로 스쿨존 탄력 운영 등으로 한시적 운영으로 단속을 유예하거나 일정시간 인근 공영주차장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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