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관련 놀라운 자료 공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다고 하지만, 작년 말,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일지 의문이 든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자.
의외로 압수 당하는 음주운전차량 많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해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지난 13일 공개된 자료 속 결과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6.7%에 달했다.
압수 관련해선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60여대의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조금만 마셔도 무조건 단속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인명피해 여부
▶ 혈줄알콜농도
▶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건 데 음주운전은 해선 안된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적발 시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진행된다.
이 때 많이 듣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처벌 기준이 등장한다. 수치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
▶ 0.08% 이상 0.15% 미만
: 면허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
▶ 0.15% 이상
: 면허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음 걸린 것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면에는 모르니 현장에서 측정 요청은 한다고 한다.
하지만 면허 조회 결과에 따라 2회 이상인 것이 나오면 정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는 배제되고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또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앞에서 나온 차량 압수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 음주 뺑소니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음주사고로 사상자 발생
대부분 징역, 벌금형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 때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상대가 사망했는지 또는 상해만 입었는지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뺑소니’는 어떻게 될까? 뺑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를 하지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져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측정거부, 어떻게 될까?
행위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운전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을 것이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중 어떤 게 처벌이 더 쎌까? ”
누군가는 음주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자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이다. 참고로 이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음주측정 거부와 법정형이 같다.
즉,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했다면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일단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댓글9
jdjdj
와우
난머임
댓글 달지 말랍니다
난머임
난 28년전에 한번걸려서 100일정지.그후 3년후에 2번째 걸려서 또 100일정지..왜 그기록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멸없이 이어지고 있냐고...
난머임
난 28년전에 한번걸려서 100일정지.그후 3년후에 2번째 걸려서 또 100일정지..강도,살인 같은 중범죄 공소시효도 15년 인가로 알고있는데 얼마전 길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니 25년전 2아웃 상태의 음주기록이 지금까지 소멸없이 이어지고 있다네..이건 도대체 뭐냐고..음주전과가 5대 중범죄? 그거보다 쎄다고???
난머임
난 28년전에 한번걸려서 100일정지.그후 3년후에 2번째 걸려서 또 100일정지..강도,살인 같은 중범죄 공소시효도 15년 인가로 알고있는데 얼마전 길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교통경찰한테 물어보니 25년전 2아웃 상태의 음주기록이 지금까지 소멸없이 이어지고 있다네..이건 도대체 뭐냐고..음주전과가 5대 중범죄? 그거보다 쎄다고??? 난 정말 할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