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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뭐야, 이거 사기인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인증 못받았는데 혜택 나오는 이유

“뭐야, 이거 사기인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인증 못받았는데 혜택 나오는 이유

최현 에디터 조회수  

세제 혜택 ‘NO’ 카니발, ‘이건’ 그대로?

저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할인 통행료

기대를 모았던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때아닌 걸림돌을 만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 차는 현재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측정된 복합연비가 L 당 14.0km인데, 이 경우 혜택 기준에 해당하는 L 당 14.3km에 못 미친다. 기아는 공식 수치를 다시 밝힐 계획이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마찬가지로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저공해차 3종을 충족해 일부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그나마 다른 혜택이라도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저공해차는 대체 뭐고 혜택은 등급별로 얼마나 차이 날까? 함께 살펴보자.

저공해차, 대체 무엇?

저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할인 통행료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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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저공해 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2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말한다. 

마지막 3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차량을 초과하나 기준에는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아무도 안 알려준다? 여길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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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내 차가 해당되는 지부터 알아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닛 안쪽 인증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곳에는  9자리의 인증 번호가 적혀 있다. 먼저 일련 번호 구성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일련번호>
예시 : -> ABBCC0000
▶ A – 인증연도
▶ BB – 모델연도
▶ CC – 제조사 약칭
▶ 0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유무
▶ 0 – 저공해차 종류
▶ 00 – 자동차 일련번호 

이 중 일곱 번째 숫자를 통해 저공해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1,2,3 순서대로 1종, 2종, 3종을 뜻한다. 만약 4번으로 적혀 있다면, 저공해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할인 통행료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간단하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다. 저공해차 확인 메뉴에 들어가서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소는 ‘https://ev.or.kr/nportal/main.do’다. 

저공해차, 등급에 따라 혜택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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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은 구입할 때부터 비교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저공해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차는 최대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70만 원, 그리고 수소차는 970만 원이다. 참고로 이 금액은 저공해차량으로 등록 후 개소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채권구입액 등을 합친 것이다. 

이 밖에도 혜택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제공된다. 먼저 저공해차량 1종은 차량 구매 보조금,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저공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할인 통행료

저공해차량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량 3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20~30%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못 받는 차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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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혜택들, 그런데 조만간 크게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내연기관를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친환경(저공해)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내연기관차는 2005년 저공해차 기준이 마련될 때부터 포함됐다. 이후 2019년 경유차가 먼저 저공해차에서 제외됐다.

다시 돌아와서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는 현재까지 환경부령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제3종 저공해차’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3종 저공해차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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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저공해차 혜택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물론 차 값에 비하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받지 않고 넘어가기엔 아쉽울 수 있다. 만약 새 차 구매를 고려중이라면, 이왕이면 구매 혜택을 주는 저공해차 중에서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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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에디터
dotkey_editor01@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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