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부착, 드디어 시행?
이번에는 정말 볼 수 있을까?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조치가 시행될 날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오늘(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사실 ‘연두색 번호판’부착은 이번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잠시 살펴보기도 할 몇몇 이유로 미뤄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토부는 대체 언제 시작한다고 밝혔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시행하기 전까지 우려되는 건 없을까? 함께 살펴보자.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금액도 나왔다
최근 공개 된 자료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선 고가의 전기차등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격을 ‘8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인 것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판에 적용 색상이 연두색인 이유는 탈·변색에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했을 때 시인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진 상황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시 밝혀진 취지는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업계에 알려진 시행 예정 시점은 7월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까지 열기도 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적용 범위를 놓고 진통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난관에 부딫히며 예고된 시점은 점점 다가왔다. 특히 시행되려면 최소 행정예고는 되어야 하는데 6월 말이 되도록 이렇다할 소식이 없자,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우려되는 점은?
이번 연두색 번호판 관련 소식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몇가지를 우려했다. 첫 번째는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다.
우려는 지금부터다. 대상을 잘보면 법인의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됐다. 여기에 대해선 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차량을 쓰는 것은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또한 기존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가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대로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0만 원 미만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범위의 차량들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차량에 회사명 등이 붙어 있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고 적용 대상도 일부 제한된 터라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디터 한마디
이번에 알려진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될 예정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특정 금액 이상의 차를 타면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은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소식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 지난 7월 전처럼 또 한 번 고가의 차량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벌써부터 보이는 허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연두색 번호판 조치, 정말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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