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주유소, 한 번쯤 가시죠?
끊임없이 치솟던 국내 기름(휘발유,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맞이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788.3원으로 전주 대비 7.7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 또한 전주 대비 3.8원 하락한 1696.3원으로 집계됐다.
하락세인 점은 다행이지만, 내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당장 느끼긴 어렵다. 그래서 주유 때 종종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보고는 한다. 그런데 몇 개월 전,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이것’으로 논란이 되며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다.’최저가’만 믿고 간 소비자에겐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자.
싸다고 해서 갔더니, 돈 더 달라?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신속주유비’였다. ‘신속주유비’란, 초저가를 내건 주유소가 방문한 고객들에게 직원이 직접 기름을 넣어준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을 말했다.
소비자 후기에 따르면 ‘신속주유비’가 있는 주유소는 한 두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논란’이 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H 주유소였다. 해당 주유소를 이용했다는 후기는 적지 않았는데, 함께 올라온 사진들 속엔 실제로 ‘신속 주유 서비스 2000원’이라는 안내판이 있었다.
한 소비자는 황당한 요금 청구에 직접 넣겠다고 했지만, 주유소측은 ‘안된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상황, 해당 주유소 관계자라고 밝힌 입장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이후 한 매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썬 제재 방법 없다?
충분히 논란이 될만한 ‘신속주유비’,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이슈가 된 경기도 H 주유소만 하더라도, 해당 주유소의 경우 직영이 아닌 자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라는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자영의 경우 직영과 달리 가격 결정 등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므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 해지 검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석유사업법)을 근거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기름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별도 서비스에 해당되는 ‘신속주유서비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현재로썬 규정사항이 없다고 했다.
신속주유비, ‘이곳’도 크게 다르지 않아
관계기업인 H기업도, 정유 공급을 하는 G사도, 심지어 관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곳,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떨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첫 번째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쟁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는가’였다. 겉으로 보기엔 ‘신속주유비’는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구입강제’ 행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에 대해선 불분명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주유비’는 다른 곳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입강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이유는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하는 일부 사이트에 ‘신속주유비’ 관련 정보가 없고,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그대로 믿고 주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3개월이 지난 시점, 설마 지금도?
논란이 됐던 H 주유소, 지금은 어떨까?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되어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역시 전환 시점을 직접 밝히진 않았고 ‘오셔서 편하게 넣으시면 된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일각에선 ‘신속 주유 서비스’도 결국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 것인만큼 소비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신속 주유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 행위’로 긍정적 인식이 심어진다면,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유소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설득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때문에 아직 어딘가에서 운영 중이라도, 또다시 비슷한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정당한 댓가인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1
셀프와 신속 두가지를 설치해야지 신속 서비스를 받지않으려는데 강제로 받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도 공정위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다니 미쳐 돌아버리겠네 똑바로 좀 해라 자기들만 넣을 수 있게 하면서 신속이란 명목으로 바가지 씌우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