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물 웅덩이, 사고 위험 지역
도로 물 웅덩이를 보면, 괜히 이 곳으로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휀더 안 쪽으로 물이 튀기며 들리는 빗물 소리와 바깥으로 퍼지는 물보라를에 장난기가 발동한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이런 행동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몰라, 도로 관리 문제인데 왜 운전자에게 따지냐며 항의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특히 가을~겨울 사이에도 충분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에 이번 내용은 참고했으면 한다.
얼마 전 물 웅덩이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를 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편도 2차로 곡선구간에서 덤프트럭(2차로)과 피해자(1차로)가 주행중이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2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겼다.
덤프트럭은 이 물 웅덩이를 피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 차량이 옆을 지나가다 물을 뒤집어 쓴 것이다.
상당한 양의 물보라가 차 앞 유리를 덮었고, 와이퍼로 물을 훔쳐 냈으나 소용 없었다. 결국 앞이 보이지 않아, 덤프트럭과 부딪혀 앞 부분이 파손 됐다.
도로 물 웅덩이 관련법 따로 있다
피해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대응 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왼쪽으로 틀면 반대 차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직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화물차 8, 피해자 2로 결론 지어졌다.
명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이 과실로 잡힌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례는 화물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조항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물웅덩이 만든 도로, 지자체 잘못일까
물웅덩이로 인한 일차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로 관할 지자체를 지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도로를 비롯해 여러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관리에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이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지자체나 공제회로 배상 요청을 하면 사고 조사 후 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이 지급 된다.
다만,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소홀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발수 코팅도 소용없는 상황 있다
위의 물보라와 같은 상황에선 발수 코팅도 소용없다.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구슬처럼 맺혀 떨어지지만, 물보라는 연속적으로 차 유리를 덮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만약 이번 사고 사례와 비슷한 도로 환경이라면, 물 웅덩이를 지나는 운전자는 저속으로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주변 차에 피해를 끼치는 것 외에도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운전자들은 교통흐름을 살피며 가급적 물보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댓글4
봄
배수시설을 만들어야죠!
ㅇㅇ
물웅덩이 생기게 시공한 도로교통공사 문제지 나아가서는 배수시스템 확보못하는 지자체 문제고 물웅덩이 피하려 그럼 인도로 진입하랴?
도로관리비도 자동차 타는사람이 내고 있는데
물웅덩이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는게 정답이다 돈은 자동차주에게 받아쳐먹으면서 피해는 왜 차주에게 부과하냐? 이런걸 날강도짓 이라 하는거다!
해남-강진.. 방역한다고 코너길 앞에다 소독 게이트 설치... ㅇ겨울에 그 소독물 뿌리는 게이트 지나가는 순간 얼어버려서 와이퍼로 닦이지도 않고.. 속도 안줄였으면 그대로 안전레인 부딛칠뻔 했다. 방역.. 이해한다만 위치 선정할때 생각이라는걸 좀 해라!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