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밤 사이 떼어가는 심야 단속반도 출격
번호판 없이 다니면 형사 처벌까지
하반기,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10월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해 단속을 시행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 위반 등)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약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약 8억9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나서고 있다.
체납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구는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공영주차장에 연계,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번호판 인식 장치가 자동으로 단속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고속 카메라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순찰차를 도입해 단속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
전국 확산, 일부 지역은 야간 단속도 진행
영등포구 외에도 파주시, 제주시, 오산시, 경산시, 양산시, 익산시, 홍천군, 합천군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유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206억원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단속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 번호판을 영한다고 밝혔다.
양산 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외에도 밤 사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들에게는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100만원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검사가 불가능해 차량 운행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 후 구청의 영치 사무소를 방문해 차량 등록증, 신분증,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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