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 과태료 0원” 어쩐지 ‘이것’ 차에 붙여도 괜찮았던 이유
센스넘치는 인형 부착? 위험하진 않을까
![과태료-인형-도로교통법](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30230440/%EA%B3%BC%ED%83%9C%EB%A3%8C-%EC%9D%B8%ED%98%95-8.jpg)
운전자들의 개성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각종 튜닝 파츠 외에도 스티커나 특별한 컬러를 적용하는 일이 흔하다.
특히 차 위에 인형을 올려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나 마블 등 유명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를 주로 올려둔다.
이 인형들은 차 지붕이나 트렁크 끝 부분, 리어범퍼 등 곳곳에 매달려 있다. 이런 사례가 꾸준히 늘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로 낙하물 사고를 사유로 든다.
과태료 여부, 경찰의 놀라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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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될까? 정답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경찰 문의결과 두 가지 이유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구조물 변경에 미해당
□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
![과태료-인형-도로교통법](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30230437/%EA%B3%BC%ED%83%9C%EB%A3%8C-%EC%9D%B8%ED%98%95-6.jpg)
일각에선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되는 인형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랫동안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착력 대비 인형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낙하 위험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차에 붙이면 과태료 대상인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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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에 붙이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다. 전반적으로 주변 차들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과태료-인형-도로교통법](https://cdn.dotkeypress.kr/dotkeypress/2023/09/30230435/%EA%B3%BC%ED%83%9C%EB%A3%8C-%EC%9D%B8%ED%98%95-5.jpg)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가릴 소지가 있는 위치, 차폭을 초과하는 부착 위치가 해당된다. 모두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관련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번호판에 스티커나 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
□ 등화류 빛의 색상을 바꾸는 스티커/필름
□ 경찰/구급차/소방차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긴급차 모방
그밖에 욕설이 쓰여있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또는 문자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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