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대급 무리수에 운전자만 억울
최근 경찰의 발언으로 인해 자동차 커뮤니티가 불타고 있다. 서행 중인 A씨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 때문이다. 사고 이후 경찰은 운전자를 유죄로 몰아갈 무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전말을 접한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자가 불쌍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떤 사고였기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경찰도 인정할, 고라니급 보행자
문제가 된 경찰의 발언은 다음의 사고 상황 이후다. 사고 장소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다. 왕복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는 지정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해당 주차구역 때문에 시야 사각지대가 많아 여러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A씨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속 주행 및 급 브레이크 조치로 가벼운 부상으로 마무리 됐다.
드러누운 보행자 손 들어준 경찰
A씨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이유였다. 보험사 측은 7:3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치료비, 합의금, 벌점, 범칙금 등 4중고를 겪을 위기다.
경찰측은 A씨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즉격 심판으로 판사 앞에 가면 유죄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또, 국내법 상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유죄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장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의 정체
그렇다면 경찰이 언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뭘까? 이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된다.
사연 속 A씨의 경우 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다르다. 규정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유사 사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다음은 특가법에 해당되는 사례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12대 중과실인 경우
A씨는 위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건 없다. 즉, 앞서 언급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횡단 조심해야 했다는
2심의 반전 판결
무단횡단 사고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01년, B씨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와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에선 체구가 작은 아이를 볼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단횡단 사례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다. 결국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됐다.
에디터 한마디
지난 주,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행 중인 차량,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한 보행자 등 주변 상황만으로는 A씨에게 불리하진 않아보인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관점은 또 다를 수 있다. 과연 A씨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번 이슈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댓글1
무단횡단 자체가 불법인데 어찌 운전자에게 불리한 판결 내리나 운전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과속도 아니고 서행하는데 튀어 나와버림 반사신경이 탈 인간급이여도 사고는 나는데 이걸 운전자에게 죄라고 판결 때림 일부러 차에 뛰어들어 돈 뜯어내는 자해공갈단 보험사기등 조장하는거지 그게 법인가? 판사야 니차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야 내가 판결 개떡같이 했구나 생각이 들겄지 판례를 니손으로 남겼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