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주정차 관련 개선안
얼마 전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개선안 내용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조항이다.
금지구역,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등 총 5곳이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 일반 도로 4만 원
□ 노인 보호구역/소방시설 등 8만 원
□ 스쿨존 12만 원
으로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특히 시민들의 신고 기준은 합리적인 선에서 변경됐다.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상이했던 주정차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됐다. 대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기준도 변경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도 변경되는 게 두 가지 더 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다.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된다.(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두 번째는 신고 횟수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주민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했던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한마디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기존에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던 지자체는 바로 적용 중이며 그 외 지자체는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같은 달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를 하기 위함에 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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