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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봤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신경쓸 거 너무 많다고 한숨인 이 상황

이찬 에디터 조회수  

고속도로 마다 제한속도 다른 이유?

만약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통행 속도는 크게 3개로 나눠 제한을 두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규모에 따라 별도 속도를 지정 후 관리하고 있다.

편도 1차로
최고 속도 80 km/h – 최저 속도 50 km/h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속도 100 km/h – 최저 속도 50 km/h
(화물차는 80km/h)

경찰이 별도 지정한 노선 구간
최고 속도 120 km/h – 최저 속도 50 km/h
(화물차는 90km/h)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다. 최고 속도는 90km/h, 최저 속도는 30 km/h로 정해져 있다. 한편 일반 도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의 포함 여부를 두고 도로의 통행 속도를 두었다. 여기에 포함이 된 도로는 50 km/h 제한이며, 경찰이 별도로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이에 해당 되지 않은 일반 도로는 60km/h다.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까지 주행 가능하다.

자칫 과속하기 쉬운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역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악천후에 바뀌는 제한속도

한편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것이다. 규정으로도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비 · 안개 · 눈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 비가 내려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다면, 기존의 80% 수준으로 운행해야 한다.
▶ 단,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고, 노면이 얼어붙어 있으며 눈이 20mm 이상 쌓였다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제한해야 안전하다.

요즘은 구간단속 시스템에 가변 속도 시스템을 추가해 기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속도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km/h 제한 구간에서 짙은 안개가 낄 경우 50km/h로 바뀌게 되고, 이를 알리는 전광판 숫자 역시 다르게 출력된다. 이를 무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버텨봐야 세금 걷는 정부만 이득

그렇다면 과속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일까? 상황별 액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범칙금(과태료)
▶20km/h 이하
승합차 3만 원(4만 원) – 승용차 3만 원(4만 원) – 이륜차 2만 원(3만 원), 벌점 없음.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 7만 원(8만 원) – 승용차 6만 원(7만 원) – 이륜차 4만 원(5만 원) – 벌점 15점 부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 승용차 9만 원(10만 원) – 이륜차 6만 원(7만 원) – 벌점 30점 부과.
▶60km/h 초과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 이륜차 8만 원(9만 원) – 벌점 60점 부과.

에디터 한마디

자동차 제한 속도는 안전 운전을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 자칫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도로 위에는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불안하고 위험한 도로가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오늘 알아본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하자.

author-img
이찬 에디터
dotkey_editor03@dotkeypress.kr

댓글2

300

댓글2

  • 적당히 단속하자.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운전을 하라는거냐. 그냥 대중교통이용할란다

  • 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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