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지난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속도 규제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으나, 심야 시간대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다소 완화 됐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40km~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을 위해 오히려 강화됐다. 때문에 시속 30km를 적용한다.
스쿨존 속도 높여도 사고 없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도 이러한 속도제한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또한,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번 8월 기준 총 8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범 운영 구역의 학부모, 교사, 운전자의 만족도도 75% 수준으로 높았다’고 규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에 불과했다.
쓸데없이 긴 신호, 점멸로 변경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되어 운영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예외 없이 시속 30㎞로 속도 제한을 낮출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통안전 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의 심야시간대 신호의 경우에는 점멸신호로 운영된다.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주행하며,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에디터 한마디
규제의 탄력적 조정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교통 흐름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이나 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시도가 성공하여,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