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반말하다 싸움
올해 3월 벌어진 황당한 사고에 대한 판결이 공개돼 화제다. 새벽 5시경, 20대 손님이 택시를 불렀다가 봉변을 당했다. 강남에서 택시를 부른 후 타려는 순간, 60대 택시기사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 택시기사는 “어디로 가는데?”라며 반말로 물었고, 이에 손님은 반말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다. 택시기사는 화를 내며 방향을 틀고 급출발을 했는데, 이 때 손님이 바닥에 넘어져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으로 이어진 반말 사건
손님이 입은 상해에 대해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손님)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를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에선 택시기사에 대해 특수상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재판 과정 중 택시 기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님이 조수석을 짚은 손을 놓을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급출발을 하자마자 손님이 넘어져 다친 모습이 그대로 찍혀, 택시기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많이 봐준 판결이다
사실 이번 판결은 형량을 크게 낮춘 결과다. 손님에게 택시 교대 시간임을 설명했으나, 술에 취해 시비를 건 점을 이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님은 800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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