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도로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유죄
자전거도 차량…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중앙선 침범 자전거, 책임 피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심야에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 엄연히 차량으로 간주되며,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와 주행 경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경고다.
법원 “자전거도 차량, 신호와 중앙선 준수해야”
사건은 2022년 9월 2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A씨는 교차로 앞에서 무리하게 4차선 도로로 진입, 중앙선을 넘고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며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는 “도로 횡단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택시 기사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항변했다.
교통법규 무시하고 무리한 도로 주행, 책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여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무리한 주행을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신호로 주행 중이던 택시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도 엄연한 차량으로 간주되어 도로에서 신호와 주행 경로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교차로나 차도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야간 주행 시 라이트와 후미등을 켜며 안전 장비를 착용해 도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댓글5
법이 엉망이니 무조건 들이밀고 보는거지요 차는 언제나 가해자 이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나 경찰도 조사할 때 보행자나 자전건 약자라는 인시을 바꿔야합니다 상식만 지킵시다
이때껏 무조건 자전거 손들어주던 관례를 저지르던 경찰들 잘못이 큼.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자전거랑 차랑 부딪히면 정상 신호여도 자전거가 박살날텐데..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들이박다니.. 과연 무식이 두려움을 이기는 구나..
와정당한판결입니다항상운전하면불안해했습니다
현명한 판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