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차량에 대한 사치재 논란
국산차·수입차에 부여하는 세금 불평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
자동차, 여전히 사치재로 보는게 맞나
자동차를 사치재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과 가정이 차량을 운용하는데 비해 일부가 고가의 제품으로 향락을 누리는 사치재로 분류되는 실정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해묵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대비 0.7% 증가한 2613만 4000대로 집계되었다. 거의 국민 두 명에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차량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 사치재라는 명목은 맞지 않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개소세 부여 또한 형평성에 맞아야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는 사치성 소비에 해당하는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른바 사치세로도 불리며 현재도 차량가액의 5%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물론 여전히 사치재로 볼 수 있는 ‘차종’은 존재한다. 초고가·초호화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질 수 없고, 수단보단 향유의 목적이 강한 것이 사치품이다. 그렇다면 개소세의 방향은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 국산차와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부과 기준을 우선 손보는 것도 최선의 방식일 것이다.
차는 이제 필수품이다
사치품으로 여길 차만 골라야 한다
마이카 시대를 지나 어느덧 차는 필수품이 됐다. 수단적인 측면이다 사회적 인식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영역과 그 비중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개소세 방식이 지속된다면 그저 세금 수입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등 고가의 차량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마당에 사회 초년생이 월급을 쪼개가며 할부금을 내는 경차도 사치품으로 볼 것인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