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안전 위협
비상등 켠 임시 주차, 과태료 대상
소방차, 위급 시 차량 부수며 지나가도 책임 면제
어린이 안전 위협 주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는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특히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차대 사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견인 조치와 함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불법 주정차도 범인이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가 긴급 상황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부수고 지나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7년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또한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로 피해를 본 사례 중 하나이다. 소방자동차의 진입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막아 초기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금지 구역 기준 존재
도로교통법은 특정 구역을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화시설 5m 이내 등이 있다.
비상등을 켠 차량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비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황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 구역에서는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에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의미를 지닌다. 점선 형태의 경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댓글1
김창근
스쿨존 불법 주정 차량 벌금 지금보다 더 많이 때리라 과태료 10배이상으로 과태료 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