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3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발표
출동·이송 중 사고 제일 많아, 장소는 교차로가 1위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있어, 운전자들 양보 필요
소방청,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공개, 연평균 173명 소방관 부상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12건의 소방자동차(소방구급차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소방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연평균 204건의 소방자동차 사고로 매년 173명의 소방관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구급차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급차 특성상 다른 소방자동차보다 작은 크기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고, 응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타기에 신속한 이동을 필요로 한다. 이에 더 많은 사고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소는 교차로와 그 부근이 가장 많아, 특히 출동 및 이송 중에 대다수 발생
사고 장소의 비율은 교차로가 가장 많았다. 소방자동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사수가 필연적인 만큼 신호를 모두 지킬 수 없다. 때문에 다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긴급을 요하기에 신호를 모두 지킬 수 없어, 일반 차량과의 사고가 잦다.
활동 유형별로는 출동과 이송이 가장 위에 위치 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촌각을 다투며 빠르게 달려가던 중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배려 아닌 의무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는 소방자동차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에는 우선 통행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29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근 통행 가능
⑵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해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⑶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
⑷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
⑸ 모든 차·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 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 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23년 8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BMW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보호자로 동승한 환자의 아내가 숨지고, 구급대원 3명과 환자 본인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건넜고 BMW 차량은 녹색 신호에 통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60km/h 제한 속도 도로에서 134km/h로 질주하다 이 같은 참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검찰에게 5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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