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각 잡고 잡으면 무조건 과태료
교차로는 소위 ‘경찰 실적 제조 지역’이다. 온갖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 난무하는 정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 교차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나만 편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운전자를 지배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히 꼬리물기는 교차로 업계 단골 손님이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갑자기 황색불이 돼, 한복판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든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아닌 이상 봐주지 않는다. 적발 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 대상이다.
아무도 몰랐던 교차로 FM 스타일
교차로 한복판에 갇혔다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전진하거나 후진으로 길을 터주기 마련인데, 이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위 상황에 후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 횡단·유턴·후진 조항에 위배된다. 살짝 움직였기에 설마 단속할까 생각하기 쉬운데, 스마트국민제보 등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원칙대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꼬리물기를 비롯해 후진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녹색불이어도 우선 정지선에 맞춰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분명 이해할 수 없다는 운전자들이 많을텐데, 법적으로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신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굳이 멈출 필요는 없다.
교통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꼬리물기 상황에 교통흐름 방해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운전자는 가시방석일 테지만 이 때는 신호등보다 신호를 지시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움직이다 사고를 내면 단순히 길이 막히는 상황보다 더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듣고 나면 납득할 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이 흔하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눈치 껏’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제에 대해 답변한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행동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그러다간 주변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다.”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넌지시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번 주제와 비슷한 상황에 사고 위험이 높아보인다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안전한 주행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댓글1
꼬리물기좀 단속해라 개념없는 놈들이 운전하니 차가 더 막히지